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15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트 및 결제대행사 3곳이 포함됐고,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3일 머지포인트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보해왔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머지포인트는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파격 할인율을 적용해 인기를 끌었다.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제휴 업체가 대형마트·편의점·카페 등 200여 곳에 달했고 약 100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며 위법성 문제를 거론하자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11일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종전의 10분의 1 규모인 20여 곳으로 축소했다. 그러자 미리 구입한 포인트를 이전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환불을 대거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 동안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의 사업 운영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은 일시적인 서비스 축소로 법적인 절차 문제를 해소하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또 환불 절차가 더뎌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