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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종합)

한지혜 기자  2021.08.24 1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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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 등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학본부에 보고했지만, 대학본부는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후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복지부 소관으로, 의료법 제5조는 의사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의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부산대에서 방향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입학취소를 한 뒤에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저희는 면허취소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대의 입학취소 절차에 1~2달, 이후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에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의사 면허취소는 연말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