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의 약 70%는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월 산정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105만6000세대 중 69.4%인 73만3000세대는 월 산정 보험료가 5만원 이하였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총 9892억원으로, 6개월 이상 전체 체납액 1조7851억원 가운데 55.4%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가구는 납부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 공단은 저소득층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분할납부 취소 규정을 체납 2회에서 5회로 연장했다.
또 공단은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 월 산정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일 경우 예금 압류를 유보하고 있으며 행복e음 시스템에 자료를 연계해 사회복지 긴급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