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홍섭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5년 9월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무의도 및 덕교동 일원 40여억원 상당의 부지를 자신의 아들과 여동생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김 전 구청장의 실거주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이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2003년부터 중구 용유도 마시안해변 도로 개설 사업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00년 제3대 인천 중구청장에 당선돼 4대·6대·7대 중구청장을 역임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