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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도 대출 한도 제한...'연봉 수준으로'

한지혜 기자  2021.08.23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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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봉의 120~180% 수준이었다.

이는 은행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봉의 120~200% 수준이었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도 이미 연봉 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20·30세대의 주식·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그간 금융당국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만 총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했을 뿐, 1억원 미만 신용대출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공유된 가장 최근 공문은 대출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라 정도"라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각 대출 항목별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