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개인간 거래)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른 시일 내 P2P금융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개된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상품을 개별 업체 계약 페이지로 연결해 투자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가 중개로 유권해석되면서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을 위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이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고발 등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회사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