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술 취한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김부삼 기자  2009.03.29 19:03:03

기사프린트

승객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뒤따라가 문을 열고 침입해 성폭행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9일 A(39 택시기사)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경 자신의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한 B(23 .여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