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등 논의
박범계 "인권위와 긴밀하게 협력"
최영애 "인권보호 신뢰 구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만나 아동·수용자·보호외국인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9일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장관 최초로 인권위를 방문해 최 위원장을 만나 아동·수용자·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경우 2019년 8월 인권위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인권위가 여러 차례 권고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설·건강·의료 등 10개 영역에 대해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냉·난방 등 열악한 환경 개선, 급식의 질과 식단의 다양성, 의료처우나 접견·전화 등의 개선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4월 도입한 '인권모니터링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 제도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제도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모니터링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다.
잘 운영된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권고한 '외국인보호소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개선' 결정을 수용,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취침시간에는 영상비표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다른 보호소까지 확대하는 사례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오늘 법무부장관의 답방으로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