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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한 사람 100만 과태료 부과 ...신고자 포상금 지급

홍경의 기자  2021.08.19 1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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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신고자에 포상금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구매 사실을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0분의 1 이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판매가격'으로 정비했다.

 

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이 확충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