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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탈세·부동산 편법증여 혐의...97명 세무조사

한지혜 기자  2021.08.19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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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나 빌라, 재건축단지 등을 편법증여를 통해 취득한 혐의가 있는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구매자 중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 46명과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30세 미만) 51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 고액 자산가·연봉자인 부모로부터 각종 자금을 몰래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편법 증여 혐의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각오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해명하는 경우 가장 차입금인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갭 투자한 경우 그 갭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부모가 주택을 사면서,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핀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채 자력 변제 여부를 꼼꼼히 사후 관리한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금융기관 대출금 모두를 차입금 상환·보증금 반환 때까지 부모가 대신 갚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소득 신고 누락 혐의 사업자는 가공 경비 계상·부당 회계 처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능적 탈세를 계속 검증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