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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피해자들, 첫 배상 받나...미쓰비시 거래 대금 압류·추심

한지혜 기자  2021.08.18 2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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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강제 동원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한 국내 한 기업의 대금(8억5000만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거래 대금을 압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또 해당 기업은 법원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돈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양금덕 할머니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부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양 할머니의 채권액은 2억6776만원(지연 이자 포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