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진하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금지를 연장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울산광역시 행정조치(제72호)에 따라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울산 내 해수욕장의 야간 음주‧취식이 금지됐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진하해수욕장 내 야간(1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음주‧취식금지 행위제한을 연장 조치했다.
행위 제한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해 국민 모두가 행정조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진하해수욕장 내 방역계도 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출입구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