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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署, 무등록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3.26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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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영세민상인 80여명에게 6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136~316%의 높은 이자를 받은 무등록 고리 대부업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6일 A(38)씨 등 12명을 대부업 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 부평지하상가. 청천시장 십정시장 등 영세상인 82명에게 6억여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높은 이자로 1억4천여만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