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첫 공판이 검찰청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씨의 강제추행, 강요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확진됐다며, 해당 직원과의 밀접 접촉자는 10여명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 중 추가로 양성 판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연기된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 공판은 지난 6월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조씨는 앞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받았다.
조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1일 조씨를 일부 감형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여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날 조씨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고 있다. 확인된 확진자는 이날까지 직원과 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시 재판 기일을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