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구치소 등에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치 명령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거주자·고급 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같은 해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개인 4633명·법인 2332개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4조8203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이 4732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한다. '5억~10억원'이 1485명(21.4%)으로 2억~10억원이 대부분(89.3%)이지만, 세금을 100억원 내지 않은 사람도 28명(0.4%) 존재한다.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므로 이들은 감치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치 명령 여부 등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체납자·특수 관계인의 소득·지출 내역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추적 조사하겠다"면서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계속 발굴하고, 감치 명령 등 제재 수단도 더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