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임상 시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시설·설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대구·경북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첨복단지 내 입주 기업과 연구소 등은 개발한 의약품과 관련 시제품 생산시설을 3천㎡ 이하 규모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이 많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면서 기존 생산시설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가 현행 3천㎡ 이하에서 5천㎡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맞춰 3천㎡ 이하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권한을 주고 복지부 장관은 3천㎡ 초과 시설에 대해서 관리토록 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 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