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요금 최대 13배 차…과기부에 요금약관 개선 권고
통화 연결 前 유료 고지, 연결음 활용 메뉴 설명 등 시간 단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휴대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이용할 때는 기존 부과되던 영상통화 요금 대신 음성통화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업재해(1588-0075) 상담 전화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 전화를 할 경우 유선전화 이용과 휴대폰 이용시 부과되는 이용료에 차이가 크다.
유선전화의 경우 시내전화 요금을 적용받아 3분당 42.9원이 부과된다. 휴대폰 이용시에는 부가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요금을 적용받아 최소 3분당 356.4원(1.98원/초당)을, 최대 594원(3.3원/초당)을 지불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유선전화 사용 대비 최소 8.3배에서 최대 13.8배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이용자들이 이들 상담전화가 유료임을 인지하는 데까지 약 1분이 소요돼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11조2·대표번호서비스)을 관련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고시에 해당하는 관련 세칙에는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 요금을 기준토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해당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는 통화 연결 전에 유료전화인 점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통화 연결음을 활용해 자동응답메뉴를 설명, 불필요한 요금 발생을 최소화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면서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