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최근 코로나 확산세 속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들을 주도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지난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양 위원장 측 변호인과 진행해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지만 대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시 그는 구속 수사의 불필요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