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과 울산시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 경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준수여부를 합동점검 중, 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밤10시 이후에도 문을 잠근채 은밀히 영업을 하고, 출입명부미작성 한 업주 및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22시~익일 05시까지 유흥업소 운영시간 제한 ▲5명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정기적인 PCR검사 및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현장의 이행실태를 지속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시간외영업 등 감염병예방법위반에 대하여 145건을 적발하였으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점검을 더욱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제한시간위반의 경우(21.7.7부터, 과태료->벌금)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어길 경우 손님도 벌금으로 처벌받는 만큼 시민들과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