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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 대상 신용사면...'연체 전액 상환하면...'

한지혜 기자  2021.08.12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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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연체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가 올해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이 이뤄진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12월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액연체는 2000만원 이하로,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때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추후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