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13일부터 중증장애 아동의 돌봄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120시간 늘어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하는 중증장애아동을 4005명에서 5005명으로 1000명 확대했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