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연장과 부산‧경남지역의 4단계 격상 추진 등에 따라 전통시장 내 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신정상가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 9개소이다.
남구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고객의 마스크 착용여부 ∆집객행사 금지 ∆방역물품 비치여부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점검을 통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인과 고객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