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로 정해졌다. 이중 가장 긴 연휴는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5일간의 설 연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단기 4355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이다.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더해 11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내년 공휴일에는 올해와 달리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 등의 공휴일이 추가됐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으로,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내년에 총 6번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가 5일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9일∼12일)가 4일로 그다음으로 길다.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광복절(8월 13일∼15일), 개천절(10월 1일∼3일), 한글날(10월 8일∼10일)에도 각각 3일씩 쉰다.
아울러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지정한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