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2년6개월→대법서 확정
법무부, 가석방 명단 이중근 포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중근(80) 부영그룹 전 회장이 이번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이 회장도 가석방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 회장 가석방 결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이 어떤 이유로 가석방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된 이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재항고 판단을 하지 않으며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