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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두고 5시간 공방…끝내 법안 처리 불발

홍경의 기자  2021.08.10 2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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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언론중재법 논의
野 "입증 책임, 손해배상 범위 합의 안 돼"
"민주, 언론 자유 위해 싸워와…내로남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0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법안 처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야당은 앞선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7시께까지 정회·속개를 반복하며 약 5시간가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달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는 "(앞선 법안소위에서) 13개 법안을 가지고 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나와 있었고, 그 후 3개를 추가해 심의했지만 그 안에 어디에도 5배가 없는데 법안이 5배로 둔갑했다"며 "(입증 책임, 손해배상 등) 여당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되겠다"며 "특히 민주주의 제4부에 해당한다는 언론에 관련된 문제다. 실제론 언론기관의 규제화법이다. 그런 법을 다루면서 대안에 대한 문건도 보지 않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따졌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위헌심판소송 대상이고, 권한쟁의청구 대상이라고 외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며 "왜냐면 소위원장이 대안도 마련되지 않고, 충분한 축조심의 않은 채 자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자유, 국민 알 권리 문제다. 손해배상금이 작다고 하는데 작지 않다"며 "가짜뉴스를 용납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현재 180도 태도를 바꿔 언론에 적대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됐다. 가장 열심히 싸워온 정당이 민주당이고,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오보 책임 부과는 현재 민법이나 형법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최대 5배까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고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 이 법안이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통합안 내지 수정안이라고 해서 계속 안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었는데 야당에서 구체적 안을 내지 않아서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게 됐다"며 "빨리 입장을 밝혀주셔야 토론 등이 진행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임오경 의원도 "정정보도가 이뤄지기까지 기사는 그대로 있고, 후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번 언론중재법제안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권리충돌에 대해 조금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언론에서 형사 처벌은 큰 의미가 없고, 민사가 큰데 이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뉴스 피해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 요소이자 권력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반대논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건 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요건을 보다 강하게 적용한 것이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악용을 방지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의 타당성,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매출액 등을 고려하는 부분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여야 간사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전체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배상액의 하한선은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설정됐고, 언론사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