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강행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게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일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오 시장은 "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최고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걱정이 크다"며 "벌써부터 한숨 쉬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그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날이 35일간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 확진자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앞으로도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