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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점검 결과 1만2534건 방역수칙 위반 사례

김도영 기자  2021.08.08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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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
"식당·카페, 숙박시설 순으로 많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1만2534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오후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8일부터 8월6일까지 6개 부처와 지자체 등 763명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단을 통해 7개 분야 8만197개소를 점검했다.

7개 분야는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만2534건을 적발해 이 중 1465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나머지 1만1069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시설 146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식당·카페(719건, 49.1%), 숙박시설(222건, 15.2%), 실내체육시설(150건, 10.2%) 순으로 3개 분야 시설에서 전체 위반시설의 74.4%를 차지했다.

이 밖에 노래연습장 143건, 학원시설 79건, 종교시설 58건, 유흥시설 42건, 목욕장업 42건 등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775건, 52.9%), 환기·소독 관리 미흡(231건, 15.8%), 발열 등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미흡(100건, 6.8%) 순으로 3개 위반유형이 전체 위반유형의 75.5% 수준으로 확인됐다.

출입명부 관리 96건, 마스크 미착용 55건, 음식섭취 47건, 거리두기 미흡 32건, 집합금지 위반 17건, 공용물품 사용금지 등 기타 72건 등도 있었다.

정부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