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의 현직 검사가 8일 재차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달 11일에도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조사는 그간 나왔던 진술,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6월23일엔 A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그는 검찰 인사발령을 통해 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김씨의 금품 의혹과 관련해 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검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도 재차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차례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날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0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사기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유력인사들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