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6~7월 식품 제조·외식업체 점검
원산지 미표시 63곳 1800만원 과태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콩과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하여 위반업체 111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 및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 5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위반 의심 업체와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111곳(건수 113건) 중 48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6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사입건된 48곳에 대해 추가 수사를 검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곳은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84곳(75.7%), 제조가공업체 17곳(15.3%), 통신판매업체 5곳(4.5%), 집단급식소 3곳(2.7%), 기타 2곳(1.8%) 순으로 나타났다. 콩 가공 제조업체 2곳은 원료로 사용한 국내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66건(5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콩(28건·24.8%), 콩가루(11건·9.7%), 콩나물(6건·5.3%)이 뒤따랐다.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개소가 적발됐다. 배달 앱 등을 통한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도 30.6%( 34개소)로 전년(19.9%)보다 크게 증가했다.
형사입건된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 A 제조가공업체는 양평산, 연천산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장단콩으로 거짓 표시했다. 대구 B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등을 조리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판매했다. 전남 C 중화요리 전문점은 중국산 콩가루로 콩국수를 조리,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