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위반
과태료,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조치 예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대상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를 벌인 한강 선상 카페와 노래연습장 등 2곳의 업주와 고객 40여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 소재 한강 선상 카페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있으나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해 50여명의 고객들이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고 서로 모여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로 춤을 추다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단속반은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클럽과 유사하게 운영한 혐의를 적용,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랑구 소재 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업주가 개문을 거부하자 소방서의 신속한 협조를 얻어 강제개문을 실시해 곧바로 손님 3명을 적발했으며, 내부 진입 후 업주 1명,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4명을 추가로 적발헸다.
이후 내부 수색을 실시하다 손님 4명이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다.
단속반은 적발된 업주 1명, 손님 11명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추후 중랑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2명을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으로, 특히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단속 적발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