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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아파트 무단 침입, 수도꼭지 절도한 50대 실형

김도영 기자  2021.08.07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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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비거주 아파트 세대에 무단 침입해 수도꼭지와 보일러 동파이프 등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어있는 세대에 들어가 수도꼭지 5개, 수도꼭지 연결배관 12개, 보일러 동파이프 2개, 보일러 연결배관 1개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