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숨진 고(故)장자연(30)씨가 남긴 자필 문건을 확보한 경찰은 문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고인이 작성한 또 다른 문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성남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15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인의 친필 문서를 확보했다”며 “일부 언론에 공개된대로 폭행 및 성상납 강요, 술 접대 요구 등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입수한 자필 문서가 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필적 감정을 한 뒤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기획사 사무실 3곳 등 총 8곳에서 컴퓨터 12대와 서류 등 총 52점 등을 압수하고 서류 등 압수물에 대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고인의 유족들이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유족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 과장은 “자필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유족들이 내용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수한 문건외에도 고인이 작성한 자필 문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키로 했다. 오 과장은 “입수한 문건이 전 매니저 유모씨 앞에서 고인이 작성한 문건인지, 별도로 작성된 문건인지 확인 중”이라며 “그러나 입수한 문건이 고인의 지장이 찍혀있는 등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형식으로 작성된 점은 같다”고 말했다.
고 장자연씨는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자살경위를 두고 석연찮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친필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10명, 분당경찰서 내·외근 형사 17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