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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증가에 휴가기간 및 집회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윤철 기자  2021.07.29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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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지난해부터 총 95건 접수(대상자 120명), 특히 올해는 7월까지 51건으로 지난해 전체보다도 늘어나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격리조치 위반으로 최초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총 95건에 대상자는 120명이며, 특히 올해는 7월까지 51건 접수됐는데, 이는 2020년도 전체 44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일 뿐만 아니라, 月 평균 사건 수도 5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권 밀집된 남구에서, 시기적으로는 9월에 多發... ‘휴가 기간, 방역수칙에 대한 시민 협조가 필요한 시점’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이 38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특히 식당 및 유흥시설이 모여있는 남구에서 집합금지 위반사례가 많았다(21건).

 

한편, 지난해 9월에 연간사건의 31.8%인 14건이 집중되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대부분이 지자체 고발사건으로 업무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여름휴가 기간에 위반 행위가 많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라며,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집회 과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유도, 인원초과 집회애 대한 형사처벌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 또한,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수인원 운집에 따른 방역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제한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신고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한 집회 10건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