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울산・양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허가받은 차량임을 표시하는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된 화학사고 75건 중 운반차량 사고는 19건으로 전체 사고의 25%를 차지하는데 그 중 울산지역에서 8건(42%)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는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물질정보, 공급자 및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옆면·뒷면에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유해화학물질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청 관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발생 빈도를 감안해 울산・양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약 1,500대를 대상으로 차량의 전·후면에 별도 “허가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허가인증 스티커'에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의무 표시사항 외에 사업장명, 비상연락처, 허가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무허가 차량의 유해화학물질 적재 사전 예방, 불법 주·정차 감시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이번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사업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범사업이므로 “홍보와 교육, 화학사고 대응키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추진한 후 금년말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 그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이번에 울산・양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사업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