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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하지 않는다"

홍경의 기자  2021.07.27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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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경제적 부담, 8개월 후 지방선거 등 고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김경수 전 도지사의 지사직 상실에 따른 10월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상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이날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의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개월여 후인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 원 추산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