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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올해 청렴평가 측정 항목에 이해충돌·직권남용·성비위 반영

홍경의 기자  2021.07.27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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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평가제 개편안 확정…11월 평가부터 적용
이해충돌 방지제 실효성, 공직자 직권남용 사례 측정 반영
공직자 성비위 사건, 조직적 부패사건 발생 시 추가 감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항목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직권남용 여부, 성비위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11월까지 청렴도 측정에 필요한 설문조사와 기관 내 부패사건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는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내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부패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를 위한 각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확인한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청렴도 평가제도의 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6월 말까지 청렴도 평가제 개편 초안을 마련, 7월 초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 달 가량 늦춰졌다.

우선 권익위는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청렴도 평가의 측정 항목으로 신규 반영키로 했다.

또 설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사례도 측정·반영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는 등 외부기관이 적발한 조직적인 부패사건 발생 기관은 추가 감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오는 11월 예정된 올해 청렴도 평가부터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적용해 측정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각급 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를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