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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집회금지는 기본권 제한"…노동계 인권위에 잇단 진정 제출

김도영 기자  2021.07.25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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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회·시위 제한
노동계 "정부, 기본권 제한하는 것"
이르면 29일 긴급구제 심의할 예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만을 허용하자 노동계가 '집회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달아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긴급구제까지 신청했다.

원주시는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집회를 전면금지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1인시위만 가능하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앞서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 6월29일 인권위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진정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