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수사 입막음?…공식 대응범위 늘어"
'수사팀 징계' 질문엔 "대검이 적절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여간 진행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한명숙 구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5일 취재진에게 "일부 언론에서 '한명숙 구하기'라고 지적했는데 (합동감찰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으로 무엇을 밝혔나"라고 되물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고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박 장관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사실상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듬은 것을 두고 '권력수사 입막음'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오히려 공보관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안 사건과 정권 사건 간 차별을 두지 않는 개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명숙 수사팀' 징계 관련 질문에는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명숙 수사팀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만나봤고 필요한 경우 조서에도 남겨놨다"며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에서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징계청구를 법무부에 하지 않았나' 등 질문엔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결론을 말할 순 없다고 했고 징계시효를 말했으니 잘 알아서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명숙 수사팀의 징계 시효는 기타 비위에 해당해 3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0~2011년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시효는 2013~2014년에 끝난 셈이다. 대검 감찰위는 이를 감안해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번에 합동감찰을 한 것,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라고 한 것과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조치 등을 묻자 "과거 일부 수사, 소위 특수수사에 잘못된 문화와 수사방식이 있었다는 걸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미래 우리 검찰의 모습과 관련된 희망을 찾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