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2천685건에 26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1.38%, 공동주택가격은 15.0% 각각 상승했음에도 올해 적용되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체세액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전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CD/ATM기,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