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서한 "청소·경비 노동자들 고단함 덜도록"
김남국,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후속입법 발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국회에 서한을 보내 청소·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유족을 만나 위로하는 등 청소·경비노동자 권익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온 바 있다. 지난 2014년 경기 안양시 청소노동자였던 막내 여동생이 근무 중 사망한 일도 언급했었다.
당내 대선경선이 달아오르며 주자간 난타전이 시작된 가운데 민생과 정책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의 상징적 민생대책 기구인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민생에 방점을 둔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며칠 전 서울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한 분이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관리자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이분들의 죽음은 되풀이되고 있어 무척 가슴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땀 없이 우리의 일상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며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과를 소개한 뒤 "지난 6월 24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이 더해진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단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생활 숙박시설의 주거시설로의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도 주문했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 후속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 지사의 서울대 현장 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 포함시켰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경비·청소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병욱·박성준·박찬대·소병훈·송옥주·안민석·오영환·이규민·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이형석·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