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선고…법정구속
검찰 "특권·반칙·불법으로 대물림 이루려해"
"진실의시간, 공정의시간 회복해야 할 시점"
정경심 "성찰의시간…억울한 밝혀지길 소망"
변호인 "조국 표적수사, 작은부분까지 기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불공정의 시간을 보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살피면 학벌 대물림, 거대한 부축적과 부의 대물림"이라며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건 평범한 꿈일 수 있지만,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사회고위층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관해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성격을 가진다"면서 "본건은 시민사회에서 권력자 비리 의혹을 제기해 수사권이 발동된 사건이라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로 대통령과 국회의 임명 검증권을 침해했고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이란 헌법이념을 훼손했다. 정 교수에겐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이 아무래도 좋다는 법 경시태도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과 함께 허위 경력 작성에 따른 데스크탑 2대 몰수를 요청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제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며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 한번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배우자는 검찰·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다"며 "이유를 헤아려볼 시간도 없이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취재와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높은 수사, 구속과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충격이 계속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 소중한 부분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제 자신에게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면서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흐느끼며 최후진술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조국' 표적수사였다"면서 "통상 기준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을 실패 입시, 실패 투자는 물론 작은 부분도 뒤져 기소했고, 스치기만 해도 공범이라는 관점으로 기소하고 확장했다"고 최후변론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