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공직자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는 12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가 투기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인용하며 "전남도의회 의원 56명 중 62%에 해당하는 35명이 농지를 소유했으며, 1㏊ 이상의 농지 소유자도 5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성 영광군수는 전국 기초지자체장 중 농지 최다 면적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고, 전남도의회 정광호·사순문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중 농지 최다 소유자로 각각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협의회는 "현행 농지법은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영농 실적은 따지지 않고 영농 계획서만 제출하면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모순투성이 법률이다"며 "농지법이 농지투기 조장법이 되고 말았다"고 비꼬았다.
농지 소유·이용실태 전수 조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영농법인, 농업 회사법인 소유 농지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작자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농지를 투기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모든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투기 이익은 환수하고 투기 농지는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