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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출장 등에 259억 특조금 부당집행...권익위 적발

홍경의 기자  2021.07.12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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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초지자체 특조금 운영실태 점검 결과 공개
포상금, 외유성 해외출장, 불법 민간지원 지급 적발
"집행과정서 사익추구 엄격 제한…제도 개선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이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에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특조금 사용 실태점검을 한 결과 259억 원 가량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조금은 광역시·도(제주도·세종시 제외)의 지방세 중 일부를 전국 226개 시·군·구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전체 특조금 교부액 규모는 1조 4255억원에 달했지만, 지자체별로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특조금의 운영실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전국 90개 시·군·구 대상으로 특조금 운영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21개 시·군에서 직원이나 부서에 포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7개 시·군에서는 외유 성격의 연수회나 직원 해외출장에 2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재정법 상 특조금은 민간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 개인이나 법인의 상가시설 개선, 사립학교 보수지원 등에 195억 원 가량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업 편성과 집행 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