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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선거법 위반 연루' 정우철 청주시의원, 벌금 40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홍경의 기자  2021.07.07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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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친형에게 금품 받아 선거운동원 전달 혐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 상당·구속기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61)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 기준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 시의원은 선거를 앞둔 3월 초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 후보의 친형 A씨에게 1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봉투를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했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닐뿐더러 고의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시의원은 지난 2월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 사임을 이유로 재판일정 변경을 요청한 뒤 법관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후 같은 변호인을 재차 선임, 검찰로부터 재판부 기피 의혹을 받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정 시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송구스럽다"며 "촌각을 다투는 (선거)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한 행동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도 청주시민을 위해 활동할테니 선처바란다"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그에게 돈을 건넨 정정순 의원의 형 A씨도 "정 시의원은 내가 부탁만 안 했어도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접 전달하지 않은 니의 불찰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600만원, 후원회장 B씨에게 벌금 400만원, 회계책임자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