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피해자 신고, 당일 밤 가해자 해임
이틀 뒤 긴급체포…피해자 연말까지 휴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장군이 신고 당일 보직해임된 데 이어 2일 만에 긴급체포되고 4일 만에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여군 이모 중사가 사망한 이후 군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사법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6일 오후 "장성 성추행 구속수사 관련, 6월30일 오후 4시20분께 해당부대 성고충상담관에 의해 국방부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국방부장관은 보고를 받고 '즉각 수사해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건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20분께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 날 오후 6시 서욱 장관에게 보고됐다.
가해자인 A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갖고 부하 직원 B씨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이 수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B씨에게 청원휴가 조치가 내려졌다. 신고 당일 오후 10시50분께 A장군에게 보직해임 명령이 내려졌다.
다음날인 지난 1일 B씨에게 민간인 국선변호인이 선임됐고 B씨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2일 A장군이 긴급체포됐다. A장군은 가해자 조사 후 미결수용실에 구금됐다.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단은 4일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A장군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같은 날 B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올 연말까지 휴직 조치됐다.
국방부는 "향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