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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즉각 처리하라"촉구

홍경의 기자  2021.07.05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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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행위는 기록해야할 대상…내부 설치해야"
"의료진·환자 기본권 충돌…약자 기본권 우선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만연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해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응급실, 진료실에는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수술실의 환자들 또한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했다.

 

CCTV를 '수술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며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됐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며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며 수술실은 그런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며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현재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와 병원 단체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