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9명과 가족들, 손배소송 제기
"명백한 인재…사과 기자회견도 안해"
"추미애, 어떤 조치한건지도 안 밝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소자 9명(가족 포함 32명)을 대리하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이날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총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 직원 최초 확진 이후 동료와 수용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다. 이에 동부구치소 수용자 등은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추가 소송을 내며 "지난해 11월27일 첫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3주가 지난 같은해 12월18일 첫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진자 185명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사태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오직 이 사안에만 몰두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4시 징계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왜 교도관 확진자가 나온 후 3주 동안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답변이나 관련 증거제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동부구치소가 아파트형 구조라 빠른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나 같은 아파트형 건물인 수원, 인천 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것에서 볼 때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재소자 9명을 대리해 1명당 20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가족의 경우 부모·자식·배우자는 200만원, 형제·자매는 1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추 전 장관이 초기 확산기에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