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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4 공급대책 후속 법안

홍경의 기자  2021.06.29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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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법·빈집 소규모주택 정비법 등도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9일 공공주택특별법을 포함한 정부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찬성 164명, 반대 7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 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 주택을 추가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찬성 158명, 반대 2명, 기권 18명으로 가결됐다. 빈집,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 주택 공급 활성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재석 186명,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노후·불량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지역 등을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으로 지정,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2·4 대책 후속법은 국회가 법을 의결한 날까지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만 현물 보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