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지원 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을 재석 231석,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민간인과 군인·경찰 등 수많은 지역민이 희생당했다.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여수 김충조 의원을 시작으로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여년 만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