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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석면 처리대책단 가동”

김부삼 기자  2009.02.18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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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신축 건물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석면합동대책단'을 구성한다.
시는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석면합동대책단을 이달 중으로 구성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대책단은 시 공무원 2명과 노동청 및 환경청 관계자 각각 2명, 10개 군구 군.구 1명 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폐석면은 석면원료가 사용된 건축자재와 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폐암과 석면 폐증,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179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어 건물 철거에 따른 폐석면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시는 지난 한해 동안 각종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3481톤을 처리했다.
시는 이에 따라 노동청과 환경청의 협조를 통해 건축물 해체 및 철거현장을 사전에 파악, 폐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때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철거 당사자들에게 석면관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폐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업체 담당자는 폐석면 가루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하는 등 주변 지역에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은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게 고형화시킨 뒤 지정폐기물 처리장소에 매립해야 한다.
시는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석면의 배출과 운반, 처리과정을 전자 정보프로그램과 연계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폐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폐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